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2-21
- 의견제출 마감
- 2006-12-26
- 공포
- 2006-12-30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67호
개정이유 — 제조업체의 인건비 절감 및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 종료시한(2006년12월31일)이 도래함에 따라, 2007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품목, 품목번호, 적용시한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중 국내제작이 가능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삭제 및 일부 품목 통폐합
- 나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시한을 2006년12월31일에서 2007년12월31일까지 연장함.
- 다
2007년 시행예정인 개정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동 규칙의 관세율표번호및 부호를 수정함.
- 라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의 별표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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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중 국내제작이 가능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삭제 및 일부 품목 통폐합
나.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시한을 2006년12월31일에서 2007년12월31일까지 연장함.
다. 2007년 시행예정인 개정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동 규칙의 관세율표번호및 부호를 수정함.
라.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의 별표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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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21
- 예고 종료2006-12-26
- 공포2006-12-30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