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2-27
- 의견제출 마감
- 2007-01-16
- 공포
- 2007-05-21
- 시행
- 2007-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73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체결(2006. 8.24 서명)됨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조사에 관한 세부절차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05. 12.31,법률 제7842호)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동 협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아세안 회원국과의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간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의 정부가 지정한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하되,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로 함.
-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른 특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과정에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대한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
- 다
아세안 회원국과의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 우리나라 또는 아세안 회원국에서 채굴된 광물이나 수확된 물품 등은 우리나라 또는 아세안 회원국을 원산지로 보고, 우리나라 또는 아세안 회원국의 생산과정에서 40퍼센트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거나 품목분류표기준 4단위이상의 품목번호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한편,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의류제품 등 각 아세안 회원국별 100개의 개별품목에 대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물품과원산지인정특례를 정함
- 라
아세안 회원국 물품의 원산지 조사방식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아세안 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아세안 회원국의 관세당국 등 권한 있는 당국에 조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르되, 아세안 회원국의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세안 회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
원산지조사의 결과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아세안 회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6월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아세안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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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27
- 예고 종료2007-01-16
- 공포2007-05-21
- 시행2007-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