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2-27
- 의견제출 마감
- 2007-01-16
- 공포
- 2007-05-25
- 시행
- 2007-05-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28호
개정이유 — 현행 연공서열중심 승진 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력평정 반영기간 및 비중을 축소하고, 근무성적 평정방식에 다면평가제도입, 평정점수 상향 조정, 반영기간 확대 및 평정결과의 공개 등을 통해 평정의 객관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연수성적 높이기를 위한 지나친 점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연수성적 평정방식을 변경하고 연구실적 요소별 점수를 상향조정하며, 가산점항목 및 점수 기준을 명부작성권자가 시·도 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함.
- 가
경력평정 반영기간 및 점수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관리 능력이 있는 젊은 교원의 관리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도록 함.
- 나1월 미만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 계산방식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
- 다
교사 근무성적평정에 관리자의 평정 비중을 줄이고 동료교사가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무성적 평정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 라
근무성적평정 반영 점수를 상향조정하고 반영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실적에 의한 승진구조를 마련하도록 함.
- 마
평정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결과를 본인에 한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근무성적 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 바
직무연수성적 평정방식을 등급제로 전환함으로써 연수성적 높이기를 위한 지나친 점수경쟁을 완화하도록 함.
- 사
초중등교육법 별표1 또는 별표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중 자격연수 성적이 없는 경우, 그 자격연수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평정하도록 함.
- 아
연구실적 요소별 점수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연구점수 취득을 위한 지나친 경쟁을 완화하도록 함.
- 자
승진평정에서 차지하는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가산점 취득을 위한 지나친 경쟁을 일부 완화하도록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선택가산점의 항목, 점수기준 및 중복평정 인정기준을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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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27
- 예고 종료2007-01-16
- 공포2007-05-25
- 시행2007-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