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2-27
- 의견제출 마감
- 2007-01-16
- 공포
- 2007-12-20
- 시행
- 2007-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26호
개정이유 — 가. 우리부에서 2004년부터 학교교육 내실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교원양성체제개선방안’을 포함한 ‘교원정책 개선방안 실행계획’을 확정(2006.11.17.)함에 따라, 주요 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령개정을 통하여, ○모든 양성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과 복수·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무시험검정 기준을 개정하고, ○시·도교육청과 교원양성기관에 ‘교원양성위원회’를 두어 양성기관별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대학 및 시·도교육청의 교원양성 교육과정 운영의 현장적합성강화 및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우수한 예비교원의 양성을 위한 공적 책무성을 다하고자 함. 다. 교장·원장 자격인정기준에 의한 무시험검정 시 6개월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경영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함양하고자 함.
- 가모든 교원양성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무시험검정 기준 개정
- 나연계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근거 및 부전공 과목 표시방법 명시
- 다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라
대학 및 시·도교육청의 교원양성 교육과정 운영의 현장적합성강화 및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우수한 예비교원의 양성을 위한 공적 책무성을 부여하는 근거 마련
- 마자격인정기준에 의한 교(원)장 자격 취득시 자격연수 이수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모든 교원양성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무시험검정 기준 개정
나. 연계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근거 및 부전공 과목 표시방법 명시
다.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라. 대학 및 시·도교육청의 교원양성 교육과정 운영의 현장적합성강화 및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우수한 예비교원의 양성을 위한 공적 책무성을 부여하는 근거 마련
마. 자격인정기준에 의한 교(원)장 자격 취득시 자격연수 이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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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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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27
- 예고 종료2007-01-16
- 공포2007-12-20
- 시행200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