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06-12-29
- 의견제출 마감
- 2007-01-18
- 공포
- 2007-03-28
- 시행
- 2007-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68호
개정이유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프로그램 등록사항으로 새롭게 추가된 공표연월일, 공동저작자의 지분율 및 업무상 창작에 기여한 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고, 등록 민원 편의를 위한 신청취하서 서식 신설 및 등록시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프로그램 등록사항 중 새롭게 추가된 공표 연월일, 공동저작자의 지분율 및 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창작에 기여한 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프로그램등록부 일원화에 따라 미등록된 프로그램저작물의 이전등록이 제한됨에 따라 관련 첨부서류(프로그램의 개요 및 프로그램복제물)를 삭제함.
- 나
등록 민원 편의를 위한 개선 사항 반영 (1)민원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인에 의한 등록신청시 저작자와의 관계를 표시하게 함(프로그램등록부사본교부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를 제외한 모든 서식에반영) (2)프로그램이전등록시 질권설정사항을 표시하게 하는 등 등록사항을 세분화하여 규정함. (3)프로그램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에 취하를 할 경우 민원편의를 위해 신청취하서 서식을 신설함.
- 다
등록시 필요한 첨부 서류의 정비 (1)프로그램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인에 의한 프로그램 복제물 복제신청시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함. (2)미성년자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시 법정대리인이 프로그램 등록을 함에 따라 저작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토록 함. (3)상속인에 의한 프로그램등록시 저작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게 함.
- 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프로그램등록사무 관련 근거마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프로그램등록에 대하여 법에서 정보통신부령에 구체적 사항을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규정이 없음에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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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29
- 예고 종료2007-01-18
- 공포2007-03-28
- 시행200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