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06-12-29
- 의견제출 마감
- 2007-01-18
- 공포
- 2007-04-04
- 시행
- 2007-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67호
개정이유 — 프로그램등록부 일원화, 일부 프로그램 등록사항의 시행령에의 위임, 프로그램 부정복제물신고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시정권고조치 권한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신고센터의 업무내용, 공동저작자의 지분 표시·업무상 창작에 참여한자의 표시 및 시정권고조치의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프로그램 등록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현재 일부 미비된 등록 관련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등록절차를 개선함.
- 가
프로그램 등록 사항 중 개정법의 위임사항규정 공동저작자의 경우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등록부를 신뢰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업무상 창작의 경우에 법인등이 저작자로 됨에 따라 개발자의 경력관리 및 명예 존중 차원에서 등록부에 개발에참여한 자를 표시하도록 함
- 나
프로그램 등록부 일원화에 따른 등록부 관련 규정의 정비현재 프로그램 등록부 및 프로그램 저작권등록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록부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프로그램등록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등록부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다
프로그램 등록 관련 업무 개선사항의 반영 (1)등록 신청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등록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여야 하고(신청주의), 프로그램 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신청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함(공동신청주의)을 명시함. (2)등록신청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동일한 원인과 목적에 의한 다량 등록시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현재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된 프로그램등록사항의 경정 및 말소 회복 등록 신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등록업무담당자의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프로그램저작자에게 통지할 수 있 도록 함.
- 라
시정권고 권한 부여에 따른 세부절차 규정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전송시 시정명령 전 단계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받음에 따라 시정권고의 세부 절차를 규정함.
- 마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업무에 관한규정 정비“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위원회의 기능 관련 일부 사항이 개정법에 반영됨에 따라 새롭게 프로그램저작권 관련 정보제공 및 법률 자문 업무 등을 반영하는 등 위원회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바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신고센터의 운영 온라인상의 부정복제물에 대한 신고접수 및처리의 신속성을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새로 설치되는 “프로그램 부정복제물신고센터”에 대한 세부 업무 내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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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29
- 예고 종료2007-01-18
- 공포2007-04-04
- 시행200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