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2-29
- 의견제출 마감
- 2007-01-18
- 공포
- 2007-07-16
- 시행
- 2007-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2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의공기사, 미용사(피부) 등 4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추어 국가기술자격의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응시자격 증빙서류 중 경력증명서의 인정범위 확대 (1)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자격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수검자의 불편을 초래함. (2)사업주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재직기간,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 증빙서류로 인정함. (3)응시자격 증빙서류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부정행위의 기준 강화 및 수험자 지참 금지물품 지정 (1)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각종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함. (2)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사용하는 행위를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 기준에 추가하고, 지참금지 대상이 되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함. (3)수험자 지참금지 물품 및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자격의 공신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및 변경 (1)신산업 및 부가가치 높은 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해당 자격의 직무내용과 부합하도록 종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의공기사·의공산업기사·의료전자기능사 및 미용사(피부) 등 4개 종목을 신설하고, 기존의 미용사 종목을 미용사(일반)으로 변경함. (3)해당 종목에 대한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변경함으로써 산업기술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 변경 및 검정방법 지정 (1)일부 자격종목의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이 산업현장의 직무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지못하여 자격과 산업현장간의 괴리가 발생함. (2)도시계획기사의 시험과목 및 화학분석기사의 검정방법을 변경하고 의공기사 등 3개 신설 종목의 검정방법을 지정함. (3)해당 종목과 관련된 산업현장 직무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을 결정함으로써 산업현장 실무에 적합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기타 개선사항 (1)검정시행방식의 개선에 따라 관리위원 및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을 조정함. (2)필기시험 감독위원 등 시험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중 미비사항을 보완함. (3)수험원서 전산화에 따라 부본을 삭제하는 등 수험원서 서식을 개선함. (4)산업현장 실무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기준의 서술체계를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자격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자격제도팀(☎02-503-975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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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29
- 예고 종료2007-01-18
- 공포2007-07-16
- 시행2007-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