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2-29
- 의견제출 마감
- 2007-01-08
- 공포
- 2007-03-09
- 시행
- 2007-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74호
개정이유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상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의 회계처리제도 개선, 외국환거래법 개정 및 기타 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려 는 것임.
- 가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요건 완화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시 실질적 심사요건(자금조달·투자계획의 적정성 등)을 필요적 심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심사요건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절차 간소화 및 편의도모
- 나
외국환평형기금의 회계처리제도 개선 1)보유 외화자산에 대해 환율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외평기금의 손익규모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외환평가조정금 제도를 도입하여 외환평가손익을 대차대조표에 반영하고, 손익계산서에서는 제외함. 2)외평기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결산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별도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위반사유·제재조항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 조항의 삭제 또는 조문 정비
- 라
기타 타법 개정에 따른 준용규정 개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감독대상기관 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외국환거래법의 금융기관 범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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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요건 완화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시 실질적 심사요건(자금조달·투자계획의 적정성 등)을 필요적 심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심사요건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절차 간소화 및 편의도모
나. 외국환평형기금의 회계처리제도 개선
1)보유 외화자산에 대해 환율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외평기금의 손익규모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외환평가조정금 제도를 도입하여 외환평가손익을 대차대조표에 반영하고, 손익계산서에서는 제외함.
2)외평기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결산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별도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위반사유·제재조항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 조항의 삭제 또는 조문 정비
라. 기타 타법 개정에 따른 준용규정 개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감독대상기관 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외국환거래법의 금융기관 범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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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29
- 예고 종료2007-01-08
- 공포2007-03-09
- 시행2007-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