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2-29
- 의견제출 마감
- 2007-01-18
- 공포
- 2007-03-23
- 시행
- 2007-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30호
개정이유 — ○현행「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은 유치원,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동일한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국민 등 이용자로 하여금 혼란 및 불편 야기 ○「초·중등교육법」일부 개정(’05.3.24)에 따라 국립 유치원·고등학교, 대학 수업료 및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규칙으로 따로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에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
- 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비율을 사립대학의 경우 현원의 10퍼센트이상으로 하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가 면제 대상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
- 다
수업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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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에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
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비율을 사립대학의 경우 현원의 10퍼센트이상으로 하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가 면제 대상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
다. 수업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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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29
- 예고 종료2007-01-18
- 공포2007-03-23
- 시행200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