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1-02
- 의견제출 마감
- 2007-01-22
- 공포
- 2007-04-27
- 시행
- 2007-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1호
개정이유 — 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지역암센터 지정 및 암조기검진 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암관리법」이 (법률 제8066호,2006.10.27. 공포, 2007. 4.28. 시행)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의 실시시기·방법 및 내용 등을 규정함 (2)암조기검진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함. -위탁기관은 국립암센터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평가업무 및 암관리에 관련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3)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대상 및 기준, 지급방법 등을 정함. -의료비 지원대상에 소아·아동암환자, 국가암조기 검진을 받고 암 진단을 받은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및 폐암환자로 규정함.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신청 받은 관계공무원은 재산·소득을 조사하여야 함. -의료비 지원한도액·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나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지역암센터의 설치를 위한 지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신설함 -지역암센터 지정기준은 법 제6조의2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인력·시설 및 장비를 확보한 종합병원으로 함. -지역암센터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종합병원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인력·장비현황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함. (2)암관련 역학조사를 위해역학조사반원이 소지할 증표 서식을 신설함. (3)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토록 암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함. (4)암조기검진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 대상기관·시기·범위 및 절차를 정함. -암조기검진기관 평가대상은 암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하고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평가결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필요가 있을 때 실시함. -암검진 평가 범위는 시설·장비 및 인력현황, 암서비스의 정확도, 암검진 수검자의 권리와 편의 만족도 등을 대상으로 함. -암검진 평가 절차는 평가대상기관 선정, 평가실시 전문가 교육, 평가실시·결과분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체'; TEXT-ALIGN: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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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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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02
- 예고 종료2007-01-22
- 공포2007-04-27
- 시행2007-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