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04
- 의견제출 마감
- 2007-01-25
- 공포
- 2007-03-16
- 시행
- 2007-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7-1호
개정이유 —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연구회 소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변경됨을 주요 골자 로「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시행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예산 편성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관련 일정을 변경함.
- ○
연구회별 임무 명확화 및 특성화 지원을 위하여 “한국한의학연구원”이“산업기술연구회”에서 “기초기술연구회”로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차관을 “산업기술연구 회”의 당연직이사에서 제외하고, “기초기술연구회”에서 가목의 당연직이사로 변경함.
- ○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의해 설립되는 연구기관으로 변경되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 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설립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를개정령안에 반영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대학원대 학을 설립할수 있는 연구기관에 추가함.
- ○
「한국원자력연구소법시행령」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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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예산 편성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관련 일정을 변경함.
○연구회별 임무 명확화 및 특성화 지원을 위하여 “한국한의학연구원”이“산업기술연구회”에서 “기초기술연구회”로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차관을 “산업기술연구 회”의 당연직이사에서 제외하고, “기초기술연구회”에서 가목의 당연직이사로 변경함.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의해 설립되는 연구기관으로 변경되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 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설립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를개정령안에 반영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대학원대 학을 설립할수 있는 연구기관에 추가함.
○「한국원자력연구소법시행령」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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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04
- 예고 종료2007-01-25
- 공포2007-03-16
- 시행200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