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1-04
- 의견제출 마감
- 2007-0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372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의 수립·추진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기술의 유출방 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062호, 2006.10.27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관계획을 종합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는 등 시 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 나
산업기술의 범정부적인 참여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정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하고, 실무위원회는 산업자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등과 관련 산업기술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한편,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각각 설치할수 있도록 함.
- 다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동 기술의 해외매각이나 이전 등의 방법을 통해 수출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 또는 사전신고를 받도록 하고, 지정대상 기술·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 라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태조사는 산업기술의 보호, 관리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함.
- 마
법에서 산업보안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규정함에 따라 산업보안 기술개발의 지원을 위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 바
법에서 관련 전문가에 의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록 규정함에 따라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 구성 및 운영, 의견정취절차, 분쟁조정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
- 가전문위원회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5개 분야별로 둠.
- 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신고 또는 변경, 사전검토 신청, 산업기술의 침해신고,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시필요한 서식을 정함.
- 다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04
- 예고 종료2007-0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