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1-05
- 의견제출 마감
- 2007-0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340호
개정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2006년 9 월27일 제정·공포 되어 2007년 9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과 동법률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변경내용에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신고토록 함.
- 나
액비화시설의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기준완화처리시설로서 액비화방법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나 재활용신고자에게 액비살포를 위탁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의무 면제
- 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또한 특정지역의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과 기타지역의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에 대한 총질소 및총인 기준을 새로이 추가함.
- 라
액비살포 기준 마련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적정하게 살포하기 위한 살포기준을 마련함.
- 마
행정처분 기준 강화 행정처분 기준에 시설설치자에 대한 기준을추가함
- 바
재활용신고자의 시설기준 완화 재활용신고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을 설치한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시설확보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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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05
- 예고 종료2007-0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