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05
- 의견제출 마감
- 2007-01-25
- 공포
- 2007-09-27
- 시행
- 2007-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339호
개정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 월27일 제정·공포 되어 2007년 9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규제대상 가축범위의 확대 최근 집단으로 대량 사육되어 분뇨관리 등으로 문제가 되는 미관리 가축중 개를 규제대상 가축으로 확대
- 나
축사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기준 등 마련 이전대상 시설중 축사, 처리시설 및 기타 공작물 등 토지에 대한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토록 함.
- 다
액비화시설의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기준완화처리시설로서 액비화방법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나 재활용신고자에게 액비살포를 위탁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의무 면제
- 라
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을 종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함
- 마
가축분뇨의 발생원 및 발생량 현황 등 각종 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을 종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함.
- 바
배출부과금의 과태료 전환에 따른 허가대상 축산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신설배출부과금 제도를 폐지하고여 가축분뇨를 방류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에따라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과태료 부과금액과 종전에 과태료 규정에서 빠져 있던 가축분뇨처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새로이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규제대상 가축범위의 확대
최근 집단으로 대량 사육되어 분뇨관리 등으로 문제가 되는 미관리 가축중 개를 규제대상 가축으로 확대
나. 축사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기준 등 마련
이전대상 시설중 축사, 처리시설 및 기타 공작물 등 토지에 대한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토록 함.
다. 액비화시설의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기준완화처리시설로서 액비화방법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나 재활용신고자에게 액비살포를 위탁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의무 면제
라. 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을 종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함
마. 가축분뇨의 발생원 및 발생량 현황 등 각종 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을 종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함.
바. 배출부과금의 과태료 전환에 따른 허가대상 축산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신설배출부과금 제도를 폐지하고여 가축분뇨를 방류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에따라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과태료 부과금액과 종전에 과태료 규정에서 빠져 있던 가축분뇨처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새로이 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05
- 예고 종료2007-01-25
- 공포2007-09-27
- 시행2007-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