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자격심사에관한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07
- 의견제출 마감
- 2007-11-02
- 공포
- 2007-11-22
- 시행
- 2007-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7-79호
개정이유 —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외무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417호, 2007. 5.11. 공포 및 2007.11.12. 시행)됨에 따라 고위외교역량평가,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 등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의 구체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도입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사급 이상 직위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됨에 따라, 공사급자격심사를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 및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도입함.
- 나
자격심사 신청을 위한 외국어능력검정의 형평성 제고 자격심사 신청을 위한 영어 또는 제2외국어의 등급 요건을 동등하게 함으로써 외국어 구사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다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개선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1차 적격결정 기준 중 교육훈련 이수시간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평균” 교육훈련 이수 시간으로 변경하여 차년도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평정 기준에 대하여는 1차 적격심사 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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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도입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사급 이상 직위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됨에 따라, 공사급자격심사를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 및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도입함.
나. 자격심사 신청을 위한 외국어능력검정의 형평성 제고
자격심사 신청을 위한 영어 또는 제2외국어의 등급 요건을 동등하게 함으로써 외국어 구사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개선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1차 적격결정 기준 중 교육훈련 이수시간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평균” 교육훈련 이수 시간으로 변경하여 차년도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평정 기준에 대하여는 1차 적격심사 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을 개선·보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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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07
- 예고 종료2007-11-02
- 공포2007-11-22
- 시행200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