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08
- 의견제출 마감
- 2007-01-29
- 공포
- 2007-03-27
- 시행
- 2007-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4호
개정이유 — 아 동 복 지 법 의 개 정 ( 법 률 제 8 0 0 6 호 ,2006.9.27. 공포)으로 동법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인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입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상담?지도 및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 할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일부시설에 배치하는 내용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별표 3의 안전교육기준에 성폭력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함.
- 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자에 지능지수가 낮아 자립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및 취업, 기타의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를 신설 함.
- 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지원을 위해 시설입소부터 퇴소하여 자립시까지 상담.지도 및사후관리 업무를 전담 할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기준 신설 함.
- 라
별표5(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의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자립지원시설에서 상담지도원을 증원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별표 3의 안전교육기준에 성폭력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함.
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자에 지능지수가 낮아 자립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및 취업, 기타의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를 신설 함.
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지원을 위해 시설입소부터 퇴소하여 자립시까지 상담.지도 및사후관리 업무를 전담 할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기준 신설 함.
라. 별표5(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의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자립지원시설에서 상담지도원을 증원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08
- 예고 종료2007-01-29
- 공포2007-03-27
- 시행200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