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1-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7호
개정이유 — 경제장관간담회(2004. 2. 6.)에서 서비스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추진되어 왔던 기술계학원의 “학교”명칭 사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기술계학원의 육성·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학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학원의 범위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3조의2제1항 별표1의 직업기술분야에 해당하는 학원 중, 자본금 또는 순자산액이 3억원이상인 법인이 설립한 학원으로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으로 하며, 동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원은 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토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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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09
- 예고 종료2007-0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