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1-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346호
개정이유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을 정하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함.
- 가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에 따른 배출계수에 연료·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 단위량을 곱하여 산정
- 나
총량관리 사업자는 해당 배출량 산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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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에 따른 배출계수에 연료·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 단위량을 곱하여 산정
나. 총량관리 사업자는 해당 배출량 산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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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09
- 예고 종료2007-0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