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1-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345호
개정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가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함. (1)황산화물(SO2로서) : 배연탈황시설 등 (2)질소산화물(NO2로서) : 저NOx버너, 선택적촉매환원장치, 선택적비촉매환원장치 등 (3)먼지 :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함.
(1)황산화물(SO2로서) : 배연탈황시설 등
(2)질소산화물(NO2로서) : 저NOx버너, 선택적촉매환원장치, 선택적비촉매환원장치 등
(3)먼지 :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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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09
- 예고 종료2007-0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