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1-29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7-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344호
개정이유 —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을 위해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연도별 할당계수단위량의 확인방법을 정하고자 함.
- 가
배출량 산정을 위한 측정기기 중 연료유량계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는 연료별 배출계수와 설계효율을 알 수 없는 방지시설의 효율 적용방법을 규정 (1)연료별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9에 의한 배출계수를 적용 (2)설계효율을 알 수 없는 방지시설의 효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9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효율을 적용
- 나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을 구체화함. (1)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은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에 연도별 할당계수단위량을 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할당계수와 할당계수 단위량의 적용방법을 상세히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배출량 산정을 위한 측정기기 중 연료유량계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는 연료별 배출계수와 설계효율을 알 수 없는 방지시설의 효율 적용방법을 규정
(1)연료별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9에 의한 배출계수를 적용
(2)설계효율을 알 수 없는 방지시설의 효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9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효율을 적용
나.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을 구체화함.
(1)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은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에 연도별 할당계수단위량을 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할당계수와 할당계수 단위량의 적용방법을 상세히 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09
- 예고 종료2007-01-29
- 공포2007-12-31
- 시행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