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1-29
- 공포
- 2007-06-04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343호
개정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하여야하는 배출량 측정기기의 종류,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하여 정하고, 측정기기 설치 및 관리, 배출량 확인 등에 필요한 사업장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가
측정기기의 종류,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1)연료를 연소하는 배출시설 중 발전시설,보일러 등 일부 대형 시설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나머지 연소시설에는 연료유량계 설치 (2)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비연소시설 중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시설에는 배출가스유량계 설치
- 나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 배출량 확인 등에 필요한 사업장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측정기기의 종류,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1)연료를 연소하는 배출시설 중 발전시설,보일러 등 일부 대형 시설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나머지 연소시설에는 연료유량계 설치
(2)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비연소시설 중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시설에는 배출가스유량계 설치
나.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 배출량 확인 등에 필요한 사업장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09
- 예고 종료2007-01-29
- 공포2007-06-04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