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1-15
- 의견제출 마감
- 2007-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호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8012호, 2006. 9.27.)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동 법률의 시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07.3.28일 시행)
- 가재활용제품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면적에 관한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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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활용제품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면적에 관한 규정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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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15
- 예고 종료2007-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