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생산통계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18
- 의견제출 마감
- 2007-02-07
- 공포
- 2007-03-07
- 시행
- 2007-03-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9호
개정이유 — 수산통계 조사원들의 업무특성상대외적 인과관계를 감안하고, 사기앙양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변경하고자 함.
- ○
제10조 제목 및 동조 제2항 내지 제3항과 제11조제2항중 “임시조사원”을 “통계조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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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목 및 동조 제2항 내지 제3항과 제11조제2항중 “임시조사원”을
“통계조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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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18
- 예고 종료2007-02-07
- 공포2007-03-07
- 시행2007-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