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18
- 의견제출 마감
- 2007-02-06
- 공포
- 2007-03-27
- 시행
- 2007-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7-9호
개정이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549호, 2006. 9.27.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거리를 3킬로미터로 정함. 2)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안에서 방제를 위해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시킬 수 있는 사항을 정함. 3)산림청장의 권한 중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함. 4)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
-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역학조사 제도의 도입에 따라 역학조사의 내용,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2)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 3)소나무류 생산확인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 4)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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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거리를 3킬로미터로 정함.
2)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안에서 방제를 위해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시킬 수 있는 사항을 정함.
3)산림청장의 권한 중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함.
4)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역학조사 제도의 도입에 따라 역학조사의 내용,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2)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
3)소나무류 생산확인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
4)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18
- 예고 종료2007-02-06
- 공포2007-03-27
- 시행200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