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9
- 공포
- 2025-02-06
- 시행
- 2025-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05호
개정이유 —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4. 2. 6, 법률 제20203호)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안 제4조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수송사업의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항되어야 함
- 나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안 제5조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5일 이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의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다탐사실적의 내용안 제9조
탐사권자가 제출해야 하는 탐사실적에는 탐사지역의 위치 및 면적, 시추공의 개수 및 위치, 도출된 저장후보지 위치 및 탐사저장량, 탐사 및 시추 관련 지절학적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라사망한 저장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안 제13조
사망한 저장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영 제29조의 사업 승계 신고 규정을 준용하여 30일 이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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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수송관으로 옮기거나 땅속에 저장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관리규정 내용, 안전관리자 신고 기한, 탐사실적 제출 항목, 위반 시 처분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 법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시행규칙 제정
2024년 2월 6일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맡긴 사항을 정하려고 새로 만드는 규칙이에요. 포집시설 신고서, 수송사업 승인신청서, 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등 여러 신청서 서식도 함께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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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안전관리규정에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책임, 수송사업 작업관리, 종사자 교육·훈련,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넣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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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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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부령)
법률과 시행령이 맡긴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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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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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0
- 예고 종료2024-11-19
- 공포2025-02-06
- 시행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