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1-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7-4호
개정이유 — 도검 및 분사기의 정의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변종·유사제품 등이 인터넷 등에 무분별하게 유통 판매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실효성이 없어 사문화 된 화약류 취급보조원 교육제도를 폐지하여 국민편익을 도모 하려는 것임.
- 가
도검의 정의 변경 “칼끝이 날카롭지 아니하고 칼날이 서있지 아니 하더라도 도검의 형태를 갖추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이 되는 것”을 도검으로 규정함.
- 나
분사기의 정의 변경“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 규정된 분사기의 정의를 “압축가스 또는 기타 물리적인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 변경함.
- 다
화약류 취급보조원 교육제도 폐지 화약류 취급보조원 교육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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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검의 정의 변경
“칼끝이 날카롭지 아니하고 칼날이 서있지 아니 하더라도 도검의 형태를 갖추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이 되는 것”을 도검으로 규정함.
나. 분사기의 정의 변경“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 규정된 분사기의 정의를
“압축가스 또는 기타 물리적인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 변경함.
다. 화약류 취급보조원 교육제도 폐지
화약류 취급보조원 교육제도를 폐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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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22
- 예고 종료2007-0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