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23
- 의견제출 마감
- 2007-02-12
- 공포
- 2007-03-22
- 시행
- 2007-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7-10호
개정이유 — 「사방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104호,2006.12.28.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허가시 판단 기준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허가 기준 규정을 삭제 2)법률에 수익자 부담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 해당 규정을 삭제 3)별표 「수익교부 비율표」는 조문에 반영되었으므로 삭제
- 나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로 명칭 변경 2)법률에서 수익자 부담 규정이 삭제됨에 따 라 수익자 부담금액의 납부기한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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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허가시 판단 기준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허가 기준 규정을 삭제
2)법률에 수익자 부담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 해당 규정을 삭제
3)별표 「수익교부 비율표」는 조문에 반영되었으므로 삭제
나.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로 명칭 변경
2)법률에서 수익자 부담 규정이 삭제됨에 따 라 수익자 부담금액의 납부기한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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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23
- 예고 종료2007-02-12
- 공포2007-03-22
- 시행200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