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24
- 의견제출 마감
- 2007-02-13
- 공포
- 2007-05-16
- 시행
- 2007-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6호
개정이유 — 명칭 변경, 법규보류에서 방침보류로 전환 등 동원을 보류할 수 있는 직종을 현실 에 맞게 정비하고, 동원연기 신고 조건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안)
1) 동원보류 직종명칭 변경
2) 동원을 보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을 삭제(법류보류에서 방침보류로 전환)
3) 동원연기 신고 조건 및 절차 완화
4) 지방자치단체의 예비군 육성지원 품목에 향토방위작전 소요 장비·물자 확보 추가
- 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안) 1)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대상 직종 정비 2)동원이나 훈련의 보류 또는 연기절차 간소화 가)국외출국시에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연기원서를 민원인이 국방부 예비군 홈페이지로 제출토록 개선 나)훈련 보류 또는 연기를 원하는 해외출·입국자 여권의 사본 및 입국사증 사본 제출 생략(병무청 예비군부대 병무행정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3)사진 규격 통일 등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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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안)
1) 동원보류 직종명칭 변경
2) 동원을 보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을 삭제(법류보류에서 방침보류로 전환)
3) 동원연기 신고 조건 및 절차 완화
4) 지방자치단체의 예비군 육성지원 품목에 향토방위작전 소요 장비·물자 확보 추가
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안)
1)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대상 직종 정비
2)동원이나 훈련의 보류 또는 연기절차 간소화
가)국외출국시에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연기원서를 민원인이 국방부 예비군 홈페이지로 제출토록 개선
나)훈련 보류 또는 연기를 원하는 해외출·입국자 여권의 사본 및 입국사증 사본 제출 생략(병무청 예비군부대 병무행정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3)사진 규격 통일 등 서식 정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24
- 예고 종료2007-02-13
- 공포2007-05-16
- 시행200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