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1-26
- 의견제출 마감
- 2007-0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7-8호
개정이유 —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려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대부실시 업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제8131호, 2006.12.28. 공포·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제출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취업보호대상자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을 받고자 하는 취업보호대상자는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토록하여 취업실시의 투명성 확보
- 나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취업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개발하려는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능력개발 장려금 지급 또는 비용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능력개발 장려금 및 비용의 지원대상 범위를 정하고 이에 관한 지원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취업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개발하려는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능력개발 장려금 및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취업지원 활성화 도모
- 다
국가유공자등에 실시하는 대부실시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1)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대부업무를 25개 보훈관서에서 직접수행하므로써 대부재원의한계 및 근선 필요 (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대부인원의 확대로 적기에 지원이 가능하고 거주지 인근 금융기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어 고객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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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26
- 예고 종료2007-0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