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1-26
- 의견제출 마감
- 2007-02-15
- 공포
- 2007-03-26
- 시행
- 2007-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25호
개정이유 — 천재·지변이나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한 보험료등의 감면,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전 징수, 보험료 등에 대한 분할납부, 법인의 합병·상속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의무의 승계,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의 공개 등 보험료 보전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함께 부담금 징수와 관련 이들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8093호, 2006.12.26. 공포, 2007.3.27. 시행) 됨에 따라 보험료징수 관련 하위규정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규정을부담금 징수시 준용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
기간역산(曆算)시 기산점을 정하고 도산3법의 통합에 따른 문언을 정리함. (1) 현행 체당금 지급대상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이내 퇴직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거 공휴일 익일에 신청하였을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기간 역산(曆算)의 기산점을 신청일로 하면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또한도산 3법(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절차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른 문언정리가 필요함. (2)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여부 판단을 위한 기간 역산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이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연된 경우에는 순연되기 전의 신청기간 말일을 기산점으로 역산 하도록 하고, 도산 3법이 통합됨에 따른 문언을 정리함. (3)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할 수 있는 근로자는 모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제도미비에 따른 불편해소로 민원인의 편의도모나. 체당금 수령 위임 규정의 삭제체당금을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있어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오히려 수령 위임으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 발생 및 업무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어수령위임제도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예방코자 함.
- 다
보험료 등의 감면, 납부기한전 징수, 분할납부등 개정보험료 징수법을 임채법에서 준용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 준용 (1) 보험료 등의 감면, 납부기한전 징수, 분할납부등 개정 「보험료징수법」을 부담금 징수와 관련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준용함에 따라 「보험료징수법」 하위규정인 동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준용하여 제도의 통일을 기할 필요(2)보험료 징수 관련 「보험료징수법 시행령」개정규정을 준용함. (3) 징수제도의 통일을 기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료와 임금채권 부담금 통합징수의 원활한 수행 및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라
기금 관리운용 방법의 현실화 (1) 현행 규정은 기금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82조를 준용하면서 동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지 아니하여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및 금융시장 변화의 대응에 한계가 있음. (2) 기금운용방법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제2호 “「증권거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을 준용 내용에 추가함. (3)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절하게 투자하여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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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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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26
- 예고 종료2007-02-15
- 공포2007-03-26
- 시행200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