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26
- 의견제출 마감
- 2007-02-15
- 공포
- 2007-03-27
- 시행
- 2007-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7-11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가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됨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 (1)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보훈관서에서 직접 수행하므로써 대부재원의 한계 및 근접성이 떨어져 고객중심의 대부지원으로 제도개선 필요 (2)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은행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대부인원의 확대로 적기에 지원이 가능하고 거주지 인근 금융기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어 고객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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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
(1)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보훈관서에서 직접 수행하므로써 대부재원의 한계 및 근접성이 떨어져 고객중심의 대부지원으로 제도개선 필요
(2)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은행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대부인원의 확대로 적기에 지원이 가능하고 거주지 인근 금융기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어 고객 만족도 제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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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26
- 예고 종료2007-02-15
- 공포2007-03-27
- 시행200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