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 운영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1-29
- 의견제출 마감
- 2007-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0호
개정이유 — 주요 대부업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구성방식, 운영방안 등 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설치목적 및 기능 (1) 주요 대부업 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서 정부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를 설치함. (2) 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는 대부업 정책의 총괄·조정, 법령 및 제도 개선, 부처별 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기능을 수행함.
- 나
구 성 (1) 장관급 협의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장)·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공정거래위원장·금융감독위원장·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함. (2) 실무협의회는 재정경제부 차관보(의장),법무부·행정자치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무조정실·경찰청·국세청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구성함. (3) 시·도 협의회는 부시장또는 부지사(의장), 각 시·도 관할 검찰청·경찰청·국세청의 관계관 및 금융감독원의 담당자로 구성함. (4) 시·도간 협의회는 행정자치 차관(의장),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구성함.
- 다
회의 운영 (1) 정례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함. (2)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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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29
- 예고 종료2007-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