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1-31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7-13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개정(법률 제8131호, 2006.12.28. 공포)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심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법이 위임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장·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매회의 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함.
- 나
분과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1)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2) 각 분과위원회별 업무 분장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다
위원회 운영 규정의 통합 (1)「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19625호, 2006. 7.27.)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의결, 간사규정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함.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촉된 위원중 특정위원에게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3)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비상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안건검토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라
재심의 요청권자·요청사유 등의 명시 (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각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의 재심의 요청과 관련한 제기요건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하여 보다 명확히 함.
- 마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규정 (1) 위원이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고, 위원 스스로 그 안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심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도 준용함.
- 바
자료의 제출요구, 조사 및 현지 확인에 대한 협조사항을 규정 (1) 심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소속기관 등에서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증인 및 증거에 대한 조사 또는 현지 확인을 할 경우에 관계 공무원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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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31
- 예고 종료2007-0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