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07-02-01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1
- 공포
- 2007-03-27
- 시행
- 2007-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07-9호
개정이유 — 농업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고령화와 농산물 시장개방화로 인한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정예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국농업대학 설치법」의 시행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한국농업대학의 소재지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함.
- 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함.
- 다
학생의 선발은 법 제4조의 입학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영농정착의욕이 있는 자로 학생 선발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 라
학칙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이 정함.
- 마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은 현장중심으로 이론과 실습이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 운영하고 1년 범위내에서 현장실습교육과정을 따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바
농촌진흥청장은 학생들의 실습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및 단체의 토지 또는 시설을 실습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사
학생은 재학기간 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함.
- 아
대학의 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함.
- 자
학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농림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차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등은 학장이 임용함.
- 카
국고에서 학비를 지원하고, 학비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토록 함.
- 타
졸업생 및 전공심화과정을 수료한 자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각종 우대 사항을 규정함.
- 파
학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부설교육기관 및 부속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
- 하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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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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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1
- 예고 종료2007-02-21
- 공포2007-03-27
- 시행200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