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2-01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규제개혁기획단)의 권고(2005.12.)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참고:감사원 등 권고사항 요지> ①개발사업은 승인기관에서 교통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시설사업은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시 통합심의 ②假稱 ‘교통처리대책’은 교통유발량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 내ㆍ외로 구분하여 적용기준을 차등화하고, 유발량이 적은 시설물은 제외 ③‘교통처리대책’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교통기술사 등)가 작성하게 하고, 부실하게 작성시 처벌을 강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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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1
- 예고 종료2007-0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