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07-02-02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2
- 공포
- 2007-03-27
- 시행
- 2007-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예산처공고제2007-8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총수입액·정부지원액·자체수입액의 산정방법,시장형 공기업의 지정기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 대통령이 기관장·감사를 임명하는 기관의 기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총수입액은 공공기관이 사업의 수행 또는 정부·지자체·민간의 지원으로 획득한 수입액과 그 부대수입액의 합계액에서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을 제외하여 산정함.
- 나
정부지원액은 정부의 출연금·보조금 등 직접적 지원액과 법령상 위탁·독점에 따른 간접적 지원액을 합하여 산정함.
- 다
자체수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기타사업 수입액, 사업외 수입액 등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함.
- 라
시장형 공기업의 지정을 위한 자체수입비율은85%이상으로 함.
- 마
주무기관의 차관이외에 기획예산처차관,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함.
- 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사
대통령이 기관장·감사를 임명하는 기관의 기준은 직원정원 500명이상이고 총수입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관으로 하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직원정원이 50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1조원이상인 기관으로 함.
- 아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당해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인을 포함하도록 함.
- 자
시행령은 2007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하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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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2
- 예고 종료2007-02-22
- 공포2007-03-27
- 시행2007-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