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2-02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2
- 공포
- 2007-04-26
- 시행
- 2007-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32호
개정이유 —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한 부정행위 제재기준을 합리화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8294호 2007. 1.26. 공포,2007. 4.27.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인정제한의 적용 제외 (1) 훈련기관에 대한 제재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훈련비 부정수급의 경우에만 위탁제한을 하고 일정금액 미만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위탁제한을 하지 않는 대신 추가징수금을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제한을 하지 않는 기준점이 되는 일정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2) 위탁(인정)제한을 하지 않는 대신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까지 추가징수를 하도록 하는 기준 금액을 100만원미만으로 정함. (3) 제재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양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훈련기관의 능력개발사업 활성화 등 원활한 업무수행효과 기대
- 나
해산 훈련법인 잔여재산 귀속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해산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자는 귀속일로부터 10년 동안 직업훈련 외의 목적으로 동 재산을 처분·변경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잔여재산 귀속자가 귀속재산을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귀속재산을 처분·변경한 경우에는 60일의 기간을 주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변경된 금액상당을 징수토록 함. (3) 훈련법인이 해산되더라도 잔여재산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훈련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훈련의 질적 향상을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2
- 예고 종료2007-02-22
- 공포2007-04-26
- 시행200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