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운항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05
- 의견제출 마감
- 2007-02-13
- 공포
- 2007-04-13
- 시행
- 2007-04-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33호
개정이유 —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8046호, 2006년10월4 일 공포)됨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이행상태확인 및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기타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 나
해양경찰서장은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항관리자에 대한 직무수행 상태를 지도·감독하도록 함.
- 다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을 요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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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나. 해양경찰서장은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항관리자에 대한 직무수행 상태를 지도·감독하도록 함.
다.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을 요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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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5
- 예고 종료2007-02-13
- 공포2007-04-13
- 시행200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