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6
- 공포
- 2007-10-24
- 시행
- 2007-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6호
개정이유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10월 4 일 제정·공포되어 2007년10월5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를 정하고, 측정기기의 형식승인·변경승인·수입신고와 관련된 내용, 절차 등을 정함.
- 나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의 절차 등을 정함.
- 다
검정을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을 정하고 검정과 관련된 내용, 절차 등을 정함.
- 마
측정대행업의 등록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 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행, 자격증 교부,시험위원, 교육 및 검정기관, 교육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 사
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한 전문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계획 수립, 교육대상자 통보 및 등록, 교육결과의 보고 및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 아
측정기기 제작·수입 및 사용하는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 자
법 30조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자의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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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를 정하고, 측정기기의 형식승인·변경승인·수입신고와 관련된 내용, 절차 등을 정함.
나.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의 절차 등을 정함.
다. 검정을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을 정하고 검정과 관련된 내용, 절차 등을 정함.
마. 측정대행업의 등록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행, 자격증 교부,시험위원, 교육 및 검정기관, 교육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사. 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한 전문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계획 수립, 교육대상자 통보 및 등록, 교육결과의 보고 및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아. 측정기기 제작·수입 및 사용하는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자. 법 30조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자의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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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6
- 예고 종료2007-02-26
- 공포2007-10-24
- 시행200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