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6
- 공포
- 2007-09-28
- 시행
- 2007-10-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5호
개정이유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10월 4 일 제정·공포되어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2)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위한 간사를 둠
- 나공정시험기준이 한국산업규격을 따르지 않는 사유로 상이한 결과값 도출, 국제협약 준수의 경우를 명시
- 다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정함.
- 라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정함.
- 마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자격종목, 검정방법을 정함. (1) 응시자격은 해당 분야 기사자격 취득자,해당 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후 환경측정 분석 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등으로 함 (2) 자격종목은 대기, 수질의 두가지로 함 (3) 검정방법은 제1차 필기, 제2차 실기로하고, 필기합격은 매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며, 실기합격은 매 과목 70점 이상 득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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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2)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위한 간사를 둠
나. 공정시험기준이 한국산업규격을 따르지 않는 사유로 상이한 결과값 도출, 국제협약 준수의 경우를 명시
다.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정함.
라.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정함.
마.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자격종목, 검정방법을 정함.
(1) 응시자격은 해당 분야 기사자격 취득자,해당 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후 환경측정 분석 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등으로 함
(2) 자격종목은 대기, 수질의 두가지로 함
(3) 검정방법은 제1차 필기, 제2차 실기로하고, 필기합격은 매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며, 실기합격은 매 과목 70점 이상 득점으로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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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6
- 예고 종료2007-02-26
- 공포2007-09-28
- 시행2007-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