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07
- 의견제출 마감
- 2007-02-16
- 공포
- 2007-03-27
- 시행
- 2007-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40호
개정이유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8220호, 2007. 1. 3. 공포)되어 동 법 시행령상의 발령기관의 통일이 필요하고, 또한 측량법의 일부 개정(법률 제8071호,2006.12.20.)에 의해 동 법 시행령상의 동경측지계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의 변환이 필요하여 동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동 법 시행령 제7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사법경찰관”으로 통일시키려고 함.
- 나
동 법 시행령〔별표 1〕 특정금지구역의 좌표를 세계측지계의 좌표로 바꾸어 이미 개정된 측량법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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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 법 시행령 제7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사법경찰관”으로 통일시키려고 함.
나. 동 법 시행령〔별표 1〕 특정금지구역의 좌표를 세계측지계의 좌표로 바꾸어 이미 개정된 측량법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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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7
- 예고 종료2007-02-16
- 공포2007-03-27
- 시행200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