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2-08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6호
개정이유 —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 1.26. 법률 제8280호)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발전기금의 운용계획안은 매년 5 월31일까지,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는 2 월20일까지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
영화상영관 입장객에게 부과하는 부과금을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수납한 부과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함.
- 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영화발전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11월30일까지 기금 지원의 성과목표·평가기준을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라
영화진흥위원회는 부과금의징수 및 부과금 수납관련 자료의 수령에 관한 업무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가
비디오물 감상실업의 시청실 내에 욕조,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퇴폐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시청실 내에는별도로 구획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시청제공업의 경우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자동차 사이에 칸막이,차단막 등 시야를 가리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나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수납내역서의 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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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8
- 예고 종료2007-02-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