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08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8
- 공포
- 2007-04-05
- 시행
- 2007-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5호
개정이유 — 「독서문화진흥법」 이 제정(법률 제8100호,2006.12.28.)되었기에,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문화관광부 장관은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
-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 시행 결과 및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 월31일까지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도록 함.
- 다
독서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독서문화진흥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교육·출판·도서관·언론·기업 등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 라
독서의 달은 매년 9 월로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그 실정에 맞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함.
- 마
문화관광부 장관이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 시행 결과 및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문화관광부 장관은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 시행 결과 및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 월31일까지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도록 함.
다. 독서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독서문화진흥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교육·출판·도서관·언론·기업 등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라. 독서의 달은 매년 9 월로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그 실정에 맞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함.
마. 문화관광부 장관이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 시행 결과 및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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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안)시행 · 공포 2007-04-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8
- 예고 종료2007-02-28
- 공포2007-04-05
- 시행200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