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08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8
- 공포
- 2007-04-19
- 시행
- 2007-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44호
개정이유 —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전액 보장 하도록 하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8252호, 2007.1.19.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요건, 부도임대주택 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정 추진
- 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요청을할 수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 나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이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도록 함.
- 다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국민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이약정한 임대조건으로 2년 동안 임차할 수 있도록 함.
- 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3년 동안 임대토록 의무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요청을할 수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이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도록 함.
다.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국민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이약정한 임대조건으로 2년 동안 임차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3년 동안 임대토록 의무화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8
- 예고 종료2007-02-28
- 공포2007-04-19
- 시행200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