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3-02
- 공포
- 2007-05-03
- 시행
- 2007-05-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38호
개정이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법률 제8236호,2007. 1.11. 공포)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기준이 되는 대출금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기고정금리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출연요율을 조정
- 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되는 금융기관의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 및 출연방법·시기 등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기고정금리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출연요율을 조정
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되는 금융기관의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 및 출연방법·시기 등을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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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9
- 예고 종료2007-03-02
- 공포2007-05-03
- 시행2007-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