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1
- 공포
- 2007-06-11
- 시행
- 2007-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07-35호
개정이유 —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를 재단법인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여 지원센터의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위원장의 직급을 “중소기업청장”에서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하향조정하고, 전체위원수를 “24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축소
- 나
당연직 위원 중 정부위원은 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노동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 및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기술신용 보증기금 전무이사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 회장을 당연직이사로 함
- 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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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원장의 직급을 “중소기업청장”에서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하향조정하고, 전체위원수를 “24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축소
나. 당연직 위원 중 정부위원은 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노동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 및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기술신용 보증기금 전무이사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 회장을 당연직이사로 함
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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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9
- 예고 종료2007-02-21
- 공포2007-06-11
- 시행2007-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