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3-02
- 공포
- 2007-07-03
- 시행
- 2007-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25호
- 가산업체 종사 경력 인정율 상향 조정
- ○
관련분야 산업체 근무경력을 연구실적으로인정함에 있어,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등 포함)에서도 산업체 종사 경력 인정율을 상향 조정(70~100%) 나.〔별표〕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의 직명 문구 수정
- ○
〔별표〕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서는 직명 앞에 대학과 전문대학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대학이나 교육대학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직명 앞 대학 및 전문대학 표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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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체 종사 경력 인정율 상향 조정
○ 관련분야 산업체 근무경력을 연구실적으로인정함에 있어,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등 포함)에서도 산업체 종사 경력 인정율을 상향 조정(70~100%)
나.〔별표〕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의 직명 문구 수정
○〔별표〕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서는 직명 앞에 대학과 전문대학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대학이나 교육대학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직명 앞 대학 및 전문대학 표현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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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9
- 예고 종료2007-03-02
- 공포2007-07-03
- 시행200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