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2-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3-02
- 공포
- 2007-03-27
- 시행
- 2007-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07-19호
개정이유 — 정신질환자, 마약 등 약물중독자들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능력여부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률 제8016호, 2006. 9.27 공포, 2007년 3 월28일 시행예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조종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⑴ 현행「수상레저안전법」은 정신질환자, 마약등 약물중독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⑵ 조종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사람으로 치매, 정신분열증병 등의 정신질환자로 판명되거나 치료중인 사람, 마약류 중독으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료기관 또는 치료기관에서 치료중인 사람으로 함. ⑶ 정신질환자, 마약 등 약물중독자들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능력 여부에 따라 면허취득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행동의 자유 보장
- 나
조종면허 결격사유 관련 개인 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과 내용을 정함. ⑴정신질환자 등의 정보는「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공유가 가능하나, 관계기관은 상당한 이유 판단에 소극적이어서 이를 개설할 필요가 있음. ⑵조종면허 결격사유 관련 개인 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병무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으로 함 ⑶??유 및 사전조회를 통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가부 결정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는데 기여
- 다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⑴수상레저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현행과태료 부과기준을 재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⑵수상레저활동 위반행위 정도 및 내용을 고려하여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금액을 하향조정 함. ⑶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의 하향 조정을 통한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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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9
- 예고 종료2007-03-02
- 공포2007-03-27
- 시행200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