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2-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7-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8231호. 2007. 1. 3 . 공포·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07. . . 공포·2007. .. 시행)됨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가 실제로 수업료 등을 부담한 경우 수업료등지급신청시에 제출할 수업료등지급신청서의 서식과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하는 경우 제출할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의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규제영향 분석 : 규제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음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9
- 예고 종료2007-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