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2-14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67호
개정이유 — 가. 국가정책사업을 위한 국가계획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정책사업의 규모를 정하고, 나. 도시지역내 생산녹지지역의 동(洞)지역은 읍·면지역과 여건이 비슷함에도 첨단업종의 공장입지가 제한되고 있는 규정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가국가정책사업을 위한 국가계획의 규모를 3.3제곱킬로미터로 정함(시행령).
- 나생산녹지지역 중 읍·면지역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첨단업종공장의 신·증설을 동(洞) 지역에서도 허용(시행령).
- 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중 경미한 변경사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위임한 조문의 오기정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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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정책사업을 위한 국가계획의 규모를 3.3제곱킬로미터로 정함(시행령).
나. 생산녹지지역 중 읍·면지역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첨단업종공장의 신·증설을 동(洞) 지역에서도 허용(시행령).
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중 경미한 변경사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위임한 조문의 오기정정(시행규칙)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14
- 예고 종료2007-0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